‘끝장 토론’마저 무위로… 국회 입법추진도 불투명

노사정 6자회의 합의도출 실패
노동계 - 전임자 임금 관철, 경영계 - 복수노조 허용불가
정부 - 법대로 시행 의지에 충점 못찾고 '제갈길'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25일 '끝장토론'을 벌이면서까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노사정은 지난달부터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6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지만 워낙 큰 시각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대표자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부는 노조법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조항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노동계는 오는 12월 중순께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각자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의 입장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입법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시각차 끝내 못좁혀

6자 대표자회의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법 시행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다. 13년간 유예됐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와 그 기간 유예됐다면 법 조항에 문제가 많은 것이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도 양측의 이 같은 시각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년 전 합의했던 정신을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 되며 이번 회의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랐다"며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도 있었다"며 법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만을 고집해온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영계 역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복수노조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합의가 어려웠다.

◇ 노동계, 12월 중순 총파업 채비

6자대표자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노동계는 예정대로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위 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무리 짓고 12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과정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도 27~28일 양일간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열고 연말 총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12월 초반부터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도부가 전국 거점농성에 돌입하고 16일에는 전국 1만 간부 상경투쟁에 나선다. 민노총은 이 자리에서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대 노총 공공 부문은 오는 2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갖고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 국회 입법 추진도 쉽지 않을 듯

6자대표자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논의는 자연스럽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노총은 이미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한 이상 이제 공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 외에는 여야 모두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거쳐 개정된 노조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 학회장은 "국회에서 막판에 주고받기식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법 시행 의지가 워낙 확고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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