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자: 그루 | 조회: 1052회 | 작성: 2009년 11월 16일 7:38 오후오늘 판결문 받았습니다. 중요내용 적었습니다. 더 아래내용참고
판결문
2009재누189
주문
1.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면상 생략 (원고는 언제부터 근무했고 , 앞에 판결선고한 것 언제했고 하는내용)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신현석
판사 조정현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재누189
20일 변론 때 있었던 일
앞에는 질문 및 제가답변 그리고
원고(나) : 대법원장님 피고 추가 시켜주세요
판사 :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11월 10일 선고합니다.
그동안 13번 재판 전부 판사들이 고의로 증거묵살 하여 기각판결.
이번이 14번째입니다.(대법원확정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 재심해서 가능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번에는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서 보호해야 할 판사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중 억울한 일이 생겨 힘이 약해 해결할 수가 없어
법원에 의뢰하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631833
인터넷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