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조선,동아,매일경제,한국경제)
작성자: 퍼온기사 | 조회: 1016회 | 작성: 2009년 7월 11일 8:41 오후KT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민주노총 넘버3, KT노조 탈퇴선언, 정치투쟁 불만 17일 투표”(조선,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상급단체인 IT연맹 탈퇴다. 그런데 KT노조는 초기 민주화 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의 압박이 진행되었고 민영화 된 이후로 노조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위배되는 구조조정 수용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KT노조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노사협조주의 등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원칙적인 운동노선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권과 자본 입장에서도 KT노조가 민주노총 내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를 저울질해 왔다. 그런데 이번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운동노선에 따른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측면에서 봐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분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위노조 복수노조가 시행될 시 KT노조의 조직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고장자연씨 사건 수사 넉달 만에 종결, 핵심의혹은 안 풀렸다...본사 특정임원 무관 밝혀져, 제3자는 본사 계열사의 전직임원”(조선)이었다며 애써 강조하고 있다. “술접대 강요 혐의 추가, 성상납은 못 밝혀”(동아)서 별 사건이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 억울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자본과 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이 드러난 바 있는데 술 접대는 있었지만 성 상납은 없었다는 발표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설령 고급호텔이나 양주 집에서 술 접대만 했다 하더라도 여성연예인의 연기활동이나 계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남자들에게 술 접대를 한 것이 성접대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꼴이다. “민노총 성폭력 은폐 연루자 경징계 논란”(동아)은 모든 연좌제 논리를 동원해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 자본언론들이 고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를 결과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
“GM 40일만에 파산보호 졸업, 뉴GM새출발, 미정부 60.8%, 캐나다 정부 11.7%, 전미자동차 노조(UAW) 17.5%, 채권단 10% 지분”(동아, 매일경제)으로 미국 GM은 국유화되었다. 노조는 정부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적자금을 통한 공장회생방안 보다는 “쌍용차, 정부에 법집행 촉구 탄원”(동아 사진)이나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공장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 해 온 노조를 궤멸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정치권 쌍용차 한계상황 실험하고 있나”(동아)라고 묻겠는가?
“비정규직 9일새 3800명 해고”(매일경제)되었고 “노동부, 용역.파견업체 통한 재고용 위법행위 아니다”(한국경제)라고 한다. 노동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불법이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일 뿐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해고’라고 말한다. 이는 자본이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이 잘못되어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법에 있는 고용기간을 폐지하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개악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2년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1년 이내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부가 합법이라고 말하듯 용역이나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실질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일 뿐이다.
2009.7.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