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밝혀진 돈 뿐이겠는가?

검찰 "남중수 돈 요구..집에서 5천만원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남중수 전 KT 사장이 조영주 전 KTF사장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 8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당시 KTF 조영주(구속) 사장을 만나 아내 친구인 홍모 씨 명의의 차명통장을 건네주면서 매월 500만원 씩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KT는 KTF 사장 선임과 주요 경영 방향 결정 등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모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조 KTF 사장으로서는 연임을 위해 남 전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조 전 사장은 KTF 협력업체인 B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구속) 씨에게 홍 씨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고, 전 씨는 2006년 8월~2007년 12월 매달 10일께 총 17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송금했다.

   남 전 사장은 앞서 2006년 5월에는 같은 구실로 조 전 사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2005년 3월께는 KTF의 출자회사인 KTF네트웍스 노모(구속)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및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KTF네트웍스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384만여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홍 씨 명의 차명통장으로 KTF와 KT에 파견인력을 공급하는 Y사 이모 대표에게 돈을 송금하게 했고, 이 씨는 이 통장으로 2005년 3월~2008년 8월 매월 10일께 220여만원 씩 송금했다는 것이다.

   남 전 사장은 또 올 2~3월께 노 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KT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2004년 1월에는 L사를 운영하는 성모 씨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KTF와 KT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물품 중개를 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 3~4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이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남 전 사장은 홍 씨 명의로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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