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통합

통신시장 구조 재편의 서막이 올라. (전자신문)

KT와 KTF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KTF 지분 10.4%를 보유해 외국인 최대주주인 NTT도코모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했다.

KT와 KTF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3∼4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통위 합병 인가 결정 이후 곧바로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KT’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순조롭게 성사되면 이르면 상반기에 연간 매출액 19조원과 순이익 1조2000억원, 총자산 25조원 규모의 거대 기업 ‘통합 KT’가 등장한다.

유선통신 1위 사업자인 KT와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인 KTF 간 합병은 유무선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컨버전스’ 기업의 본격적인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두 회사 합병은 또한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유선통신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 등 SK그룹을 비롯해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그룹의 전략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KTF를 시작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자 간 연쇄적 합병 등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을 비롯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일제히 KT와 KTF 합병에 ‘통합 KT’로의 지배력 전이 차단과 필수설비 분리, 이동통신 마케팅 과열 방지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향후 합병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합병 인가를 결정하는 방통위는 KT와 KTF 합병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때에는 30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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