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작성자: 현장 | 조회: 1430회 | 작성: 2008년 12월 21일 1:51 오전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12.31 기준)
□ 접수기간 : 2008.12.16 (화) ~ 12.29 (월)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