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음주는 업무인가 ?아닌가?

바야흐로 올해 달력도 한 장만 남았다. 직장인 한아무개(36)씨의 수첩은 벌써부터 쏟아지는 송년회 약속으로 빼곡하다. 한씨뿐만 아니라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연말은 술자리의 연속이다.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음주와 관련한 재해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으로 ‘업무상 음주’를 판단할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