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재가 경쟁할 수 있도록 KT 사장 자격 확대

다양한 인재가 경쟁할 수 있도록 KT 사장 자격 확대 

 
이사자격 관련 정관 조항 개정키로

정관개정과 동시에 신임사장 선임할 계획

KT는 11월 25일 이사회가 그 동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사 자격 관련 정관 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조항은 지난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 인수하여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그 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도입되었다.

현재의 통신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 관계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KT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KT 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KT는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후보들을 물색하여 가장 훌륭한 분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2009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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