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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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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 4:05 오후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6-10-17 오후 3:00:57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C은행에 입사한 후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에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