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관바꿔 사장 추천…이석채 전 장관 유력

 정관 변경 결정...정관개정과 동시에 신임 사장 선임 계획 
 
KT 이사회가 경쟁사 임원 출신도 사장에 오를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개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 광범위한 후보를 물색해 사장 후보 추천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KT는 25일 오후 분당에서 이사회(의장 윤정로)를 개최하고 신임 사장 공모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의결했지만, 사장추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밤 9시 30분 현재 열리고 있으며 KT 사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앞서 개최된 바 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KT 정관 중 ▲경쟁사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경쟁사의 최대주주나 2대 주주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조항(25조5항,6항)이 직접적인 경쟁사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바뀐다.
이 조항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사 및 임직원 범위를 구체화한 한 셈이다.

KT는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서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측은 "이번에 이슈가 된 조항은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 지분 매각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그 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통신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사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어 경쟁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정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쟁사 근무 경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KT 신임 사장 공모 직후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지만, 경쟁사 사외이사 경력으로 인해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며 배제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관변경의 덕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SK C&C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정보통신' 전문가로 명석한 두뇌와 함께 추진력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기에 처한 KT의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물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정수 부사장(사장직무대행)이 임시주총을 소집,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2009년 1월중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KT의 신임 사장 후보는 사추위의 추천을 얻어 주총에서 정식으로 결정되며, 임기는 주총 이후 KT사추위원장과 경영계약서를 쓸 때 명시된다. 신임사장의 임기가 남중수 전 사장의 잔여임기가 될 지, 3년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날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사추위원으로 활동하는 일부 이사들이 정관 개정에 반발,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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