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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영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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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 3:25 오후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KT(030200)는 30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이석채 전 대표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이 된 금액은 11억235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1% 수준이다. KT는 "회사 차원의 향후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이석채(전직 대표이사), 서유열(전직
사장) 3. 판결내용 : 일부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123,500,000
자기자본(원)
12,165,465,548,682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회사차원의 향후대책은 없습니다.
4.
확정일자
2016-05-27
5.
확인일자
2016-05-3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14. 4.15.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 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