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장선임 정관’ 개정 여부 논의중

KT 이사회는 25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장 공모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조항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KT는 정관에서 경쟁업체나 경쟁업체가 속한 그룹에서 근무한 사람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이사회가 사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 시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사장 후보들에 대한 공모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경쟁업체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남중수 전 사장의 사임 발표 직후 이틀 만인 7일 사장 초빙 공고를 내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KT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새로운 사장 선임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KT 노조 관계자는 "하루 빨리 사장이 선임돼 정상화 되는 것을 원하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물이 추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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