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저성과자해고 지침은 KT퇴출프로그램의 전사회적 확대 적용이다!!

박근혜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저성과자해고' 지침은 절대로 쉬운해고가 아니며 '공정인사' 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고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KT퇴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비밀 지침 문건에도 계량지표와 고과노트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밀퇴출지침은 민주노조 활동하는 조합원과 구조조정(명예퇴직) 거부자 그리고 나이 많은 관리자 등을

인위적으로 저성과자로 만들어 퇴출시킨 행위를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한 몇가지 제시된 안들은 이미 KT에서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실행하였던 내용들 입니다.

 

첫째, 인사고과를 위해 고과 지표를 계량지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계량과 비계량의 분포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고규한 인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 도 없습니다.

또한 비계량 지표들은 '회사지침 수용도' '혁신적 마인드' 등 대부분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좌우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고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설사 계량지표을 100%로 확대한다고 한들 생소한 지역과 업무로 전환배치 할 경우 회사에서 낙인찍힌 직원들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 인사평가 주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하면 공정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기업문화가 수직적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평가 주체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무의한 것이 현실이며, KT에서도 1차 평가를 팀장이 하고 2차평가를 부장 또는 지점장과 지사장 등이 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본사 등 상급기관에서 비선으로 구체적인 고과부여 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직원일지라도 하위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퇴출프로그램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째, 인사고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면 잘못된 고과를 다시 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KT사례를 보면 고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 일정을 공지를 하지만 만약 팀원이 고과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담당 팀장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사활적으로 달려드는 팀장의 압박에 대부분 이의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고과 재심위원회에서 100%  '기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직적인 상명하복 기업문화 속에서는 재심위원들도 그놈이 그놈이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내에서는 불공정한 차별적 인사고과를 구조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명시된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KT에서 2009년도 F등급자들이 집단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고과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하였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노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대부분이 민주동지회 조합원들이었으며,

고과연봉제가 2009년도에 처음시행되면서 F등급자들에게는 연봉삭감까지 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 않을 수 없었으며

연봉이 삭감된 부분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성남지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수원지법(항소심)에서 2013.1.29.자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법 판결문에는 바로 직전 청주지법에서 한미희씨의 퇴출프로그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2013.1.8.자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동안 KT에서 시행된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폭넓게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불법성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별적 업무부과 및 인사고과에 대하여 헌법1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수원지법 판결을 2015.6.24.자 확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CP퇴출대상자 1,002명의 명단이 본사에서 2005.4.1.자 작성된지 만 10년이 지나 그 불법성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10년이상 법정싸움을 할 각오를 해야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KT에서는 그 동안 다섯차례의 비밀지침 문건이 폭로되고 두차례 관리자의 양심선언과 폭넓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도 인사정보에 해당되는 비밀문건들이 폭로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법적 대응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양대지침(저성과자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최소한의 형평성의 모양새라도 갖추려 했다면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으로 지침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은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침묵하거나 은폐하면서 저성과자 해고를

공정인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해고가 되어야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은

저성과자해고제에 의한 대량해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KT에서도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소한 지역과 업무로 전환배치 하여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저성과자를 만든 다음 경고장을 남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 퇴출면담을 통해 수천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퇴출시켜 왔다는 것이 인력퇴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성과자해고제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자유롭게 되면 굳이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2년이 되기 이전에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고 따라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대지침이 발표된 이후 GM대우 창원공장의 하청업체에서 이미 신입사원 채용시 서약서에 '채용 후 인사고가가 저평가 될 시에는 해고를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과 '인사고과 결과를 미공개 하는 것에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은 현장에서 양대지침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저성과자해고 지침은 KT퇴출프로그램의 전사회적 확대 적용에 다름 아닙니다.

KT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KT노동자들과 이미 퇴출된 노동자들에게는 박근혜정권의 거짓 선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현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퇴출프로그램 사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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