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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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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4:39 오후
상고이유서 사 건 2016두70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2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19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했는데,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권한을 남용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첩되어, 한국통신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왜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봉 2월’이라는 중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서도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 2003년 5월경에는 괘씸죄로 이 사건 감봉2월 징계 및 책(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때 2002년 5월경 대법원 2000두8004까지의 내용을 ‘폭로’책(‘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와 같은 내용임)으로 편집해 약 400여 곳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을 낸 것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이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철회를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①.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 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②.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적’ 갑14의 1,2,3호적,]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적. 갑14호적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심사유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 부분 맺음말①. 2000누6383때부터 주장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꾸자꾸만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옳고 나쁨을 판단 못합니다. 어른들은 망신당하는 일을 합니다. 등의 예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②. 사정이 된다면 1인시위도 하며,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2008년 6월에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처럼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와 같이 책으로 편집해 더 많이 제보하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주장①.2014재누275판결문을 보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설명하기 위한 예로(99구23983, 2000누6383 때 주장내용 일부분)갑3의 1~14호(업무제안 심사내용) 갑4의 1~7호(그 당시 한국통신 사장 및 대구본부장 민원답변서 등)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내용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동안의 기록 재심피고(변호사)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와 주장을 묵살했는데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승복합니다.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재판 그리고 여러 번의 ‘재심청구의 소’ 를 기각 혹은 각하한 사건의 처분은 전부가 위법합니다. ②.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으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즉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보호받으며 판결합니다.(헌법 제103조, 106조) 이건 사회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서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 및 재심 기록을 잘 살펴주셔서 판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①.상고이유서 총 8부 2016. 1. .재심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판결문은 pdf파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