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평가

임금피크제와 평가

 

평가한답시고 면담이라는 것을 한 후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음인지 30분 이상 면담하지 않은 이유가 피평가자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에 또한 서명을 강요적으로 요구하며 받아 갔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인지라 이에 따른 이해와 특히 적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한 명당 대략 연 일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연봉 10%도 삭감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고령근로자로서 저성과자 저능력자임을 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보호와 대우도 함께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성과 저능력자임을 이미 법으로 규정 받고 임금 삭감은 물론 보조금까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피제 대상자들은 법률로서 이미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대적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임금도 삭감 당하고 보조금도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 평가를 받은 임피제들을 대상으로 다시 상대평가의 잣대를 들이 대며 면담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을 넘어 불법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법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객관적으로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상대평가를 위한 각종 서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임피제(58,59)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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