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출연액의 대폭 삭감은 단체협약 제90조 위반이다!

KT노동조합 정윤모집행부는 2015임단협 가협정안을 11월16일 발표하였다.

노사합의 내용 중 복지기금은 230억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전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토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90조 위반에 해당된다.

 

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8,817억원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1조원 이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500억원 이상 출연해야 마땅한 것이다.

 

단체협약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0(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용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동수로  한다.

 

민영화 이후 연도별 복지기금 출연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000억원

2004년     500억원

2005년     500억원

2006년     594억원

2007년     700억원

2008년     751억원

2009년     260억원

2010년     700억원

2011년     760억원

2012년     829억원

2013년     843억원

2014년     520억원

2015년     230억원

 

올 해 복지기금 출연액이 최저 수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학학자금 지원제도를 직권조인으로 폐지시키고 복지기금 출연액을 대폭 감소시킨 가운데

복지제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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