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540회
|
작성:
2015년 11월 19일 12:26 오후
KT노동조합 정윤모집행부는 2015임단협 가협정안을 11월16일 발표하였다.노사합의 내용 중 복지기금은 230억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이것은 세전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토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90조 위반에 해당된다. 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8,817억원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1조원 이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500억원 이상 출연해야 마땅한 것이다. 단체협약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한다.②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③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용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정한다.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동수로 한다.
민영화 이후 연도별 복지기금 출연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000억원2004년 500억원2005년 500억원2006년 594억원2007년 700억원2008년 751억원2009년 260억원2010년 700억원2011년 760억원2012년 829억원2013년 843억원2014년 520억원2015년 230억원 올 해 복지기금 출연액이 최저 수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대학학자금 지원제도를 직권조인으로 폐지시키고 복지기금 출연액을 대폭 감소시킨 가운데복지제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일종의 사기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