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협의 37조 정리 해고가 사실이라면……

37조 정리 해고가 사실이라면……

 

정리해고는 일반해고와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해고방법 중 하나입니다.

징계해고와 더불어 종종 사용되고 있는 해고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 주며 경영상의 긴급 상황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굳이 노조가 나서서 이를 인정하고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허락돼선 안 되는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자본과 노동자는 먹거리를 두고 싸우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생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미 고용안정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약속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노동자의 불이익을 먼저 들고 나와 합의 하거나 또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는 정말 난감한 혼란스러움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한다 해도 일반해고와 무분별한 정리해고 등이 가능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년 후 잡아 먹기 위해 돼지에게 좋은 먹이를 많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CFT가 첫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 중에 당장 시행할 것 같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해고는 곧 사회적 사형과 같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으니

남을 해고시켜 흥한 자 곧 사회적 사형을 당하거나 당하기 전까지 그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도 살아 있는 자의 노동은 최소한의 생존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번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어용노동조합을 활용하여 정리해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법정 투쟁을 하더라도 CFT에 대해 단죄를 하겠다는 강한 결의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CFT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금야금 그 폭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염려한 집요한 방법을 구사할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적어 봤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노동자에게로 돌아가는 지분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정신분열적 정책들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61년과 62년생의 임금피크제 진입을 막기 위한 꼼수적 전술임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언젠가 추억처럼 얘기할 그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 때가 되면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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