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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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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12:14 오후
[2015국감]"정부 몰래 판 무궁화위성, 알고보니 황금알 거위"최종수정 2015.09.14 10:48 기사입력 2015.09.14 09:21 유승희 의원 "KT가 5억 불법 매각한 위성, 홍콩서 2015년까지 750억 벌어"
"미래부,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750만원에 불과, 원상복구 진척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KT가 지난 2011년 정부 모르게 홍콩 ABS사에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단 돈 5억원에 불법으로 판매된 이 위성이 ABS사에서는 올해까지 5년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미래부에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유 의원은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명 'KT 무궁화위성 3호 사건'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한 사건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ABS사는 위성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ABS사를 인수한 퍼미라펀드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사의 매출액은 20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20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무궁화3호 위성'과 'ABS-1호'의 방송중계계약이 기인했다.
2012년2월 ABS사는 추가로 1건의 방송중계계약(ABS-1)을 체결하는데 2012년말 매출은 5200만 유로로 매출이 100만 유로 증가한다. 이에 2011년 발생한 1건의 방송중계계약 규모를 100만 유로로 가정하고, 2012년에 추가로 발생한 방송중계계약 규모도 100만 유로하고 가정하면 '무궁화 3호 위성'의 임대계약으로 인해 최소 1000만 유로(15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무궁화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료도 남아있어 ABS사는 2016~2017년까지는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무궁화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말까지 750억원,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건발생 이후 정부는 KT샛에 ▲행사고발 및 과태료 ▲행정처분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총 4건의 제재를 내렸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제재가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하고 있고 ▲'후속위성 발사'는 시정명령 이전인 2012년부터 KT샛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고 ▲주파수를 이용하는 국내 위성 및 서비스는 없어 명목상 취소에 불과하다는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제재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