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황창규 회장 상대한 노조 간부, 최종 승소…복직하나?

KTㆍ황창규 회장 상대한 노조 간부, 최종 승소…복직하나?
 
자회사 KTIS 전 노조 사무국장…'부당해고 확인'하고도 외면 당한 사연
KT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해고자 끝까지 괴롭히는 태도, 바뀔 때도 됐다"
 
신상인 기자  |  popcor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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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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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뉴스=신상인 기자)


 

최근 KT(회장 황창규)와 KT 계열사 KTIS(대표 맹수호)가 한 노조 간부를 상대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이 나왔다.

이는 KT관련 다양한 노동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와 해당 법무법인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KTIS가 중앙노동위원장(KTIS 최광일 전 노조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소를 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을 판결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인 만큼 더 이상의 소송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KT의 명예퇴직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KT의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KT와 황창규 회장은 노조와 관련한 소송 등에 대해 외면하며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노동계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

   
▲ 최광일 씨 관련 대법원 특별 1의 '심리불속행기각'을 판결 내용. ⓒ대법원 자료

최 씨와 관련된 그간 이야기를 정리해 봤다.

KT는 2008년 10월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인 케이에스콜ㆍ코스앤씨ㆍ한국콜센터ㆍ티엠월드로 550명을 전출시켰다.

이듬해인 2009년 11월에는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는 KTIS로, 한국콜센터ㆍ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하면서 단순화시켰다.

KT는 전출 당시 당사자들에게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11년 6월 KT는 이들에게 맡겼던 VOC(voice of customers) 업무를 KT로 도로 회수하고 계열사인 KTISㆍKTCS에 지시해 정리해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KTCS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 대부분은 사전 의도된 잔혹한 노무관리를 견디지 못해 떠나면서 지난해 6월에는 20여 명만 남아 힘겨운 송사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KTIS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최광일 씨는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

KT가 민원처리 업무를 다시 가져가면서 KTIS 등 자회사 직원들에게 통신상품 안내, 상담업무로 재배치하자 최 씨는 노조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고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윤성근 부장판사)는 KTIS가 "노조 전 사무국장 최광일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KTI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인 원고 패소와도 같다. 재판부는 경찰에 사전 신고된 집회였고, 그로 인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집회에서 회사를 비방해 회사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KTIS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진실해 보인다"고 덧붙인 바 있다.

앞서 KTIS는 최 씨를 노조 불법집회 주도 이유로 2012년 9월 17일 해고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했다.

이어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최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는 것이 노동계의 관례인데 KTIS 측은 이를 거부해 노동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당시 최 씨는 "이것이 비인간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KT의 현주소"라며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어용화시킨 KT와 KTIS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처사"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고등법원 판결 후 본지가 확인한 바로도 KTIS는 최 씨를 원직 복직시킬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 부재의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가 주요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KT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자회사인 KTIS로의 고용과 노동을 승계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급 강등, 임금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KTIS 전 노조 관계자는 "KT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말을 대변하듯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겉으로는 사회공헌을 부르짖지만 이면에는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표리부동한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근로자는 이번 대법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본안소송에 미치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번 소송에서까지 해고자를 끝나지 괴롭히겠다는 뜻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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