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임단협? 정윤모집행부는 교섭할 자격이 있는가?

KT노동조합 정윤모집행부는 201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2014.9.1.자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금 8.1%인상 등을 포함한 9개 요구사항이며,

1차 본교섭을 9월2일 개최하였고 2차 본교섭이 오늘(9월4일) 개최되어 현재 정회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직후 9월중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지난 4.8노사합의서를 통해 동료 직원 8,304명이나 퇴출시키는데 현노조집행부가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단체교섭 대상임에도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정규직이 하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도록 업무를 폐지하였고,

이것은 구체적인 퇴출면담과정에서 "당신 일자리는 이제 없어졌다!.. 나갈래? 말래?"로 악용되었다.

대학학자금지원 폐지는  "학자금지원도 없어졌다!..버틸래? 나갈래?" 로...

명퇴폐지는 "이번이 마직막인데 몇푼이라도 챙겨 나갈래? 말래?"로...

직렬통폐합은 "만약 안나가면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 될거다"라는 협박의 무기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당장 54세 첫해에 40% 임금이 삭감된다..이래도 버틸래?"로...

 

여기에다가 2013년 임단협 백지위임으로 도입한 면직조항과 비연고지전략재배치 조항은

"이번에 안쓰면 타도로 전보조치 될거고..F등급으로 면직될거다..이래도 버틸래?"로 공포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말하자면 정윤모집행부는 이미 노동조합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모든걸 다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014년 임단협을 조합원들이 기대하겠는가?

 

이번에 확정 발표한 집행부 요구안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

지난 4.8합의서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2015.1.1자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연령 및 감액율 등 세부기준은 추후 합의해서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의 핵심사항은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있다.

근데 노조요구안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교섭안이 없다.

회사가 제시하는대로 덥썩 받아 시행할 것인가?

설사 노조요구안대로 올해 임금인상을 다 해준다해도 임금피크제를 회사안대로 합의한다면 말짱도로목이 된다.

 

정윤모집행부가 임기 첫해인 2012년 임단협시 기준연봉 월정액 6.2%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차 본교섭까지 하고

'이석채 CEO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 라고 백기투항하며 결국 1.7% 인상하는데 그친바 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2,890억원이었음에도..

 

2013년 임단협은 아애 노조교섭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측에게 백지위임하여 임금동결을 하였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7,193억원이었음에도...

교섭안이 없다는 것은 사측과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교섭과 투쟁은 노동조합의 기본인데.. 이게 노동조합인가?

 

복지부문은 어떤가?

이번에 요구한 복지부문의 자잘한 요구들을 사측이 다 받아들인다 해도 사측은 별 부담이 없다.

이미 대학학자금지원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또한 제도개선부문(인사보수규정)도 고과연봉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

동료 직원을 동반자 또는 협동하는 대상이 아닌 적으로 만드는 고과연봉제는 폐해가 너무도 크다는 점이 이미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정윤모집행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난 2년간 자신이 합의해서 개악된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죄와 무효선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올해 임단협에 대해 기대하겠는가?

이미 줄거 다 줬는데...

 

4.8노사합의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변론이 9월3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동관367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같은날 10시10분 KT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성남법원7호법정에서 개최됨)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섰고 반드시 잘못된 노조집행부의 전횡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정윤모집행부의 규약위반 등에 대해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서명도 아직 진행중이다.

올 11월 각급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내용적으로 어용노조 탄핵의 장이 될 것이다.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KT노조와 KT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합원과 팀장 등 관리자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며 부합된다.

 

이 얼마나 정당하고 보람찬 일인가?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