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철투위] CFT 전보발령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

[CFT 전보발령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 ]

 

 지난 8.12일 서울중앙지법은 CFT발령자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한 CFT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명예퇴직 거부와 민주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발령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긴급한 구조요청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참여자 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부당한 명퇴압박에 대한 녹취증거,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회사개입 자료 등 CFT발령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CFT신설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발령자들을 선발하였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은 판결이다. CFT발령자들이 현재 주되게 수행하고 있는 임대단말 회수업무와 케이블실태점검 활동 등은 현업기관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굳이 별도의 본사 직할조직을 신설해서 수행할 업무가 전혀 아닌 것이다.

 

따라서 CFT발령자 중 과반수 이상이 민주노조운동 조직인 ‘민주동지회’ 소속이거나 민주후보측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었던 직원으로 채워진 것을 볼 때 CFT조직은 올해 연말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친사측 어용노조를 당선시키려는 의도에서 신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CFT 하위 부서가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광역단위로 편재되어 대다수의 직원들이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령받아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지만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부실한 해명에 근거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판결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발령으로 피해를 입고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마치 침몰해가던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CFT발령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해 끝까지 항의하고 투쟁을 통해 반드시 CFT철폐를 이뤄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투쟁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CFT신설이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KT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속 노사합의서’를 회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부속 노사합의서는 4.25일자로 체결되었으며 ‘사업합리화에 따른 잔류인력 재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생산성 및 수익성증대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여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CFT신설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법원에 해명하였다. 구조조정에 맞서 직원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지켜야 할 노동조합이 8,304명의 직원들이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겨나도록 합의해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강제적 직원퇴출기구인 CFT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인 것이다. 따라서 CFT철폐를 위해서는 어용 노동조합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해졌다. CFT철폐투쟁위원회는 연말 노동조합 선거에서 어용노조를 심판하는 투쟁에도 앞장 설 것이다.

 

얼마 전 방한한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강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고 ‘사람중심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호소하여 많은 공감을 받았다. 지금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CFT발령 등의 강제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이야말로 교황이 말씀하신 ‘비인간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며 투쟁을 통해 거부되어야 할 대상이다. CFT철폐투쟁위원회는 CFT전보발령 가처분소송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부당발령에 대한 정당한 항의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반드시 CFT철폐를 이루어낼 것이다.

 

2014.8.20

강제적 퇴출기구 KT CFT철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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