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재누148판결문 및 다시재심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69 (첨부파일참고)

 

 

법원에서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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