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2013재누148판결문 및 다시재심 작성자: 그루 | 조회: 1884회 | 작성: 2014년 8월 19일 4:23 오후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69 (첨부파일참고) 법원에서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