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의 현주소…법규국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구형의 의미

    정윤모 집행부는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어제(7/25)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KT노조 법규국장(전명군)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노조 법규국장이 위법행위로 인해 중형의 구형을 받았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법규국장이라함은 자고로 사용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위치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8.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 있는 KT 본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중략...KT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www.kttu.or.kr) 게시판에 '작작들 해라'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직원 상당했을 때 가보니 해고된 조모씨가 와서는 산재로 다 처리해 줄 것처럼 말하던데 사기 좀 그만 치쇼. 될걸 된다고 해야지. 상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더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KT가 죽음의 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을 때

사망자 문제를 유족과 함께 대응해야 할 노조 법규국장이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KT노동인권센터에서 유족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마치 사기치고 다니는 것으로 매도하였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해고자(조태욱)의 가재도구를 압류 경매처분하고 모든 은행계좌를 압류한 것도 모자라

2014.4.17.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킨 것이 놀랍게도 노동조합 집행부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손발을 묶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사기꾼으로 조합게시판에

올렸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

통상 사용자가 노동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노동조합에서 그것도 법규국장이란 사람이 저질렀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참고로 회사측은 kt를 '죽음의기업'이라며 사망자 문제를 제기하자 kt노동인권센터와 조태욱 등에게 3억원 손배소를 2012년 제기해

현재 1심재판이 3년째 진행중이다.

 

현재 KT노동조합과 KT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직권조인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8,304명을 내쫒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탄핵운동과 노사합의무효확인 및 손배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규국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은 사실상 정윤모집행부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마땅히 정윤모 집행부는 총사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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