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와 노조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KT노조와 노조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4.8노사합의서 무효확인 소송도 포함하여 6월말 소장 접수 예정)

 

■ 소송규모 : 약 1,000명의 소송인단 선착순 모집,  1인당 200만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청구

■ 담당변호사 : 신인수 변호사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현 법무법인 소헌]

 

100여 년간 이 나라 통신을 이끌어 왔던 KT노동자들이 사지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단일기업 최대규모인 8,304명의 노동자들이 잘려나간 것도 모자라, 명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CFT"라는 이름도 생소한 퇴출기구를 만들어 2014.5.12.자 강제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물론 노조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거나 지지해왔던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퇴출기구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활동해 온 조합원들을 다수의 조합원들과 철저히 분리 고립시켜 연말선거에서 어용집행부를 재창출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도를 안팎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이렇게까지 KT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이석채 남중수 이용경)에 대해서는 이미 소액주주들이 2013.11.8.자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통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무노조 삼성식 공포경영을 지속해 나간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배청구의 피고가 된 이석채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영진들의 불법경영을 제어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할 노조집행부가 오히려 직원퇴출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퇴출된 8,304명의 명퇴자와 남아있는 직원 모두 어용노조집행부의 규약을 위반한 직권조인으로 절망하였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폐지(Mass영업, AS개통, Plaza 등), 학자금지원폐지, 명퇴폐지, 임금피크제도입, 직렬통합, 직권면직, 비연고지전략재배치 등은 이번 강제명퇴 과정에서 사측에게 위력을 발휘하게 한 무기로 작동하였으며, 남아 있는 직원들을 옥죄고 있는 사측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밀실야합으로 2014.4.8.자 직권조인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노조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있으나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도록 규정한 “규약 제61조 제1항”을 정윤모집행부가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해서 정윤모집행부를 탄핵하기 위한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서명이 명퇴접수일인 2014.4.10.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4.8노사합의서(단체협약)무효확인 소송을 포함하여 KT노조와 노조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이제 제기하려 합니다. 노조법과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노조와 임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함으로써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복지기금의 운영실태와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며, 졸속으로 학자금지원을 폐지한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을 사지로 내몬 노조집행부는 반드시 조합원의 손으로 척결된다는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4년 5월 18일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조 및 노조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내

 

당사자 및 법적근거

    - 원 고 : 개별조합원 집단소송 (재직조합원, 명퇴조합원 모두 포함)

    - 피 고 : KT노동조합 및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임원들

    - 근 거 :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법 및 규약 위반, 조합원 보호의무 해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규모 : 약 1,000명의 소송인단 선착순 모집,

                   1인당 200만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결과에 따라 2심 및 3심 청구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 1심, 2심 및 3심 소송대리 포괄위임

    - 착수금 및 소송비용 : 1심, 2심, 3심을 합하여 10만원(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 승소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부가세 포함)

 

■ 담당변호사 : 신인수 변호사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현 법무법인 소헌]

 

■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KT민주동지회가 위임계약 체결

    - 개인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진행 과정은 홈페이지, 핸드폰 메시지 등으로 공지

 

■ 소송비용 입금계좌 :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민주동지회 의장)

                                ※ 반드시 소송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입금자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휴대폰번호 뒤 4자리" 기재 요망

 

■ 신청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를 홈페이지(ilovekt.org/2016)의

                   신청게시판에 기재하고 소송비용 1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아래 연락처로 직접 전화 연락하셔도 됩니다.

 

■ 연락처 : 02-701-0070, 070-8888-1450, 010-3310-5677 (KT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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