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징계철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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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8일 11:04 오전
노조집행부 비판했다고 조합원 징계라니...진짜 징계대상은 정윤모집행부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 징계(정권)가 웬 말이냐?
오늘(3/27) 오후 2시부터 kt노동조합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이곳 분당사옥에서 개최됩니다. 매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리산수련관에서 개최되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좀 이례적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사항에 조합원 징계 재심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분당사옥은 조합원 출입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윤모집행부는 민주동지회 조합원들의 반발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정윤모집행부는 지난 2014.1.20자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2명(김석균 민주동지회 의장, 이원준 민주동지회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각각 의결(정권18개월, 정권12개월)하였습니다. 징계 이유는 허위사실로 노조집행부를 비판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윤모집행부를 어용노조라고 비판하였다는 사실이 징계 사유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두 동지는 규약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바로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합내 재심절차와는 별개로 김석균 의장과 이원준 동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조합원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2014.1.24.자 접수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중조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과 규약에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케 하고 설사 비판적 의견일지라도 도량 넓게 수용하며 통크게 단결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3년간 무려 6번이나 임금이 동결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은 22% 이상 삭감된 반면 경영진(이사)의 보수는 무려 5배나 폭증하였습니다.
수많은 낙하산이 내려와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불법적으로 헐값에 팔아먹어도 노조집행부가 아무런 견제구를 날리지 않는 가운데 회사는 창사 이래 첫 대규모 적자(3,923억)를 기록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실감날 때입니다.
이 말은 경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 집행부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 중앙본부가 있는 조합사무실에조차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분명 비정상입니다. 조합원이 노조집행부를 비판하였다 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kt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며,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3월 27일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