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어용노조’ 비판한 해고자…명예훼손 고소

KT노조, '어용노조' 비판한 해고자…명예훼손 고소
 
본지 기고 빌미…조태욱 집행위원장 "노조가 노동인권 역주행"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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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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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KT노조가 한 조합원이 ‘어용노조’라고 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KT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말에 발끈 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용산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고소장을 받았다. KT노조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디어스>에 기고한 <KT정상화를 위한 도발적인 제안...‘KT국유화’> 원고(▷바로가기)가 발단이 됐다.

 

   

▲ 1월 17일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KT노동조합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앞 기자회견을 열어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KT의 문제는 CEO가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KT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영화에 있다.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봐야 ‘KT정상화’라는 근본적 처방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노조는 해당 조태욱 집행위원장의 기고문 중 “마지막으로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전횡을 휘두르는 가운데 직원들이 죽음의 대재앙에 직면하는데 어용노조 집행부가 한목 단단히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석채 회장에 대해 고무·찬양하며 노동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윤모 집행부는 이석채 회장과 함께 퇴진해야 한다”는 두 문장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둔 내용에 해당된다”며 “고소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KT노조 ‘어용’…임단협에서 노조 성명을 보면

 

조태욱 집행위원장이 ‘어용노조’로 지목한 집행부는 KT노조 10대 김구현 집행부와 11대 정윤모 집행부이다. 그 근거로 그는 △호봉제폐지 고과연봉제 도입 단협 노사합의서 서명, △규약개정의 조합원 직접선출 제에서 간접선출제로 변경, △2009년 5992명 정리해고 합의, △2009년·2010년 불법정치 후원금 보수정당에 전달 등을 예로 들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 후, 2010년부터 인원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스트레스에 의한 직원 사망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다”며 “이석채 회장이 연임한 2012년(정윤모 집행부 1년차)에는 56명(재직자29명, 명퇴자23명, 사내계열사4명)의 KT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정윤모 집행부의 임기 2년차인 2013년도에는 자살 사망했으며 정 집행부 임기 2년차인 2013년도에는 자살자가 무려 11명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이어, “정윤모 집행부는 사망자 문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명문화돼 있는 노사합동실태조사 조차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조합원 사망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KT 현 정윤모 집행부의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무찬양’ 및 ‘노동탄압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근거 역시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조목조목 제시했다.

KT노조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에 대해 “이석채 회장의 연임은 당연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KT노동조합은 2만5천 조합원의 뜻을 모아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KT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됐을 때에도 <고용노동부의 KT특검에 대한 우려감 표명>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KT노조는 이 밖에도 2013년 임단협 교섭을 이석채 회장에게 백지위임했을 뿐 아니라, ‘면직조항’을 신설했다. ‘면직조항’은 F등급을 연속 2회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거쳐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다. 또, 무궁화 위성을 불법·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현 CEO의 경영능력을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노조 활동이 노동인권 확보와는 반대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KT정상화 방안의 글로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해당 기고글은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차례 진행돼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KT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고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며 “‘KT정상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실제로 전체적인 글의 내용 또한 ‘통신주권’, ‘통신공공성’, ‘노동인권’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특히, KT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글의 마지막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이 또한 ‘KT정상화’를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첨가했던 것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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