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후보 김구현,김해관 선거법규정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사퇴결정해라
작성자: 전국조합원 | 조회: 1859회 | 작성: 2008년 11월 22일 9:52 오전 제21조【선거공보】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조직대표자의 기호,사진, 성명, 주소, 연령, 학력,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
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1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21조를 보면 당연히 학력을 공보물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헌데 왜 1번만 학력이 없네요.
선거규정을 위반 했네요..
선거 규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조합원은 믿을 수 없네요...
선거규정부터 지키지 않는 후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관위는 규정을 어긴 1번후보 김구현,김해관을 조치하라
우리 전 3만 조합원은 규정어기는것과 거짓말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물론 학력이 모든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룡하게 일을 잘할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규정위반을 한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것도 숨길수가 있고
거짓말도 할수가 있는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집고넘어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