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사합의서 미공개는 위법이라고 결정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이 왔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kt노조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왔다.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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