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공사비 공개안한 KT, 보험사 배상책임 없어”

대법 "실제공사비 공개안한 KT, 보험사 배상책임 없어"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공개하지 않은 KT에 보험사가 손해액을 배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H보험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실제 소요된 복구공사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까지 법원이 복구공사비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KT는 2007년 "전신주를 파손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9000여만원의 복구 공사비 미지급분 등을 배상하라"며 보험사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1심은 "보험 가입자들이 원고 소유의 재물을 파괴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정가격도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복구공사비도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KT가 제시한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복구비를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외에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보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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