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직원 모두 잡겠다(스스로조심하자구요)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033630)(5,900원 ▼ 20 -0.34%)에 따르면, KT(030200)(46,700원 ▼ 500 -1.06%) 직원 2명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 A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아파트 MDF실은 SK브로드밴드와 KT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공간이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과정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SK브로드밴드측은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KT 직원들이 자사 가입자 개통작업을 하려 갔다가 타사 가입자의 번호를 확인해본 것은 사실이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MDF실은 공유 장소로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나 통화내용 청취행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033630)(5,900원 ▼ 20 -0.34%)에 따르면, KT(030200)(46,700원 ▼ 500 -1.06%) 직원 2명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 A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아파트 MDF실은 SK브로드밴드와 KT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공간이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과정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SK브로드밴드측은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KT 직원들이 자사 가입자 개통작업을 하려 갔다가 타사 가입자의 번호를 확인해본 것은 사실이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MDF실은 공유 장소로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나 통화내용 청취행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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