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법 다음(6월) 임시국회로 연기

금융권 초미의 관심 `퇴직연금법` 또 다음 국회로

시장은 커져가는데 관련법 정비는 `게걸음`

입력시간 :2010.04.25 09: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겨졌다.

25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여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른바 근퇴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상정은 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05년 적립금이 163억원에서 이듬해 7567억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2조7550억원으로 4배 규모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4조원이던 퇴직연금이 올해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의 기준이 될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메가톤`급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개정안은 1~2년 가까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금융업종별, 회사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은행·보험·증권사들의 신경이 날카롭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쟁점 중 하나인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근퇴법 개정안은 `계열사 계약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치 못하게 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50% 이상의 물량을 기업집단 내 퇴직연금 사업자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대기업 집단들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지원 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97.7%), 한국투자금융(80%), 롯데(75%), 동양(63.2%), 한화(62.5%)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60% 이상의 계약이 관계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적립금 3조 1606억 원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은 64.2%를 계열사로부터 유치했으며, 삼성화재는 55.8%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기업대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권이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관리 능력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하고,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강화, 확정급여(DC)·확정기여(DB) 혼합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노동부가 지난 2008년에 내놓은 근퇴법 개정안도 있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노조의 통제권을 약화시킨다"며 개정안 뒤집기에 나서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 기간 불이익이 없도록 평균임금을 보존해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안이 정비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시장형성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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