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자 환불받는다
방통위, 동의여부 재확인 지시
한겨레2010.4.30일자 김재섭 기자 메일보내기
? KT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관련 일지
케이티(KT)가 유선전화 고객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것(<한겨레> 4월19일치 21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케이티에 오는 10월까지 해당 고객 전원에 대해 다시 동의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정액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신청서나 녹취자료 등 가입 신청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로써 600만명 가까운 케이티(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 모두가 무단 가입 여부를 확인받고, 그동안 케이티가 더 받아간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8월까지, ‘맞춤형 정액제’는 10월까지 재동의 절차를 끝내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케이티가 재동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키는 등의 편법을 쓰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전수조사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9월 출시된 맞춤형 정액제는 시내·시외 통화료, 2004년 9월 내놓은 더블프리 요금제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엘엠(LM) 통화료를 월 정액요금으로 하는 것이다.

방통위 지시에 따라 케이티는 신청서나 녹취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월 정액요금과 실제 통화료 차이를 설명하고 가입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더 받아간 요금 환급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방통위는 케이티가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고객을 전국단일 내지 결합상품 요금제 등으로 전환시키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방통위 이승진 사무관은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은 몰래 더 받은 요금을 환불한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티의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는 약 450만명,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는 140만여명에 이른다.

김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