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계속고용) 법제화는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 등 때문에 당분간 불가능
작성자: 희망고문 | 조회: 696회 | 작성: 2024년 10월 29일 2:33 오후하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식 계속고용을 법으로 정하면,
사용자는 정년연장(임금삭감 없이), 임금피크제(예로 55세부터 62~63세까지 순차적 삭감), 촉탁직 재고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안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은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 동의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봉 1억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 되는 겁니다.
현대차노조는 58에서 60세로 정년연장할 때 임금피크제 합의 개무시해서 임금삭감없는 정년연장 쟁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임금피크제 삭감율 들어보셨나요?
하여, 역설적으로 민주노총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고용연장 법제화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의 힘은 여전히 쎕니다.
- 그래서, 법제화를 통한 KT고용연장은 헛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고, 냉정하게 판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