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들도 하는데 KT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춤형복지제도' 학교회계직원까지 확대 적용
1인당 15만원, 도내 약 2만여명 혜택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제도'란 학교회계직원이 개인별로 지원받게 될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복지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 한정되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학교회계직원과의 복지혜택 차등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금년도부터는 학교회계직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도내 약 20,3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법무담당관실 (031-249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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