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단독]KT, 하청업체 대금 60일 넘겨 체납이자 물어…이통3사 중 ‘유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32회 | 작성: 2024년 8월 21일 11:55 오후[단독]KT, 하청업체 대금 60일 넘겨 체납이자 물어…이통3사 중 ‘유일’
1억8000만원 지급 늦어…SKT·LGU+ 無
“지급지연 재발 막기 위해 내부절차 개선”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T는 올 상반기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 가운데 0.03%인 1억8000만원을 법정시한인 60일을 넘겨 지불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15.5%다. KT가 지급 시한을 넘긴 1억8000만원에 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2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KT가 실제 지불한 이자는 이보다 낮지만, 회사 입장에선 불필요한 지출을 한 셈이다. 올 상반기 KT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1조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 KT는 “지급 지연이 된 건에 대해선 이자를 지불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자 납입액은 밝히지 않았다.
KT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서도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KT는 전체 대금의 2.3%를 늦게 지급해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상반기 지급한 전체 대금 중 지급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비중도 이통3사 중 KT가 가장 높았다. KT는 전체 대금의 10.42%(698억8334만원)를 30일을 넘겨 치렀다. LG유플러스는 그 비중이 0.13%(5억814만1000원)에 불과했으며 SK텔레콤은 없었다.
KT 측은 이에 대해 “지급지연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추후 대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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