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T, 유선전화 장애 피해보상…소상공인 1개월치 감면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4회 | 작성: 2024년 8월 17일 12:12 오전KT, 유선전화 장애 피해보상…소상공인 1개월치 감면
지난 10일 서울·충청 일부 지역서 약 10시간 수·발신 장애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KT가 지난주 발생했던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장애시간 10배 수준의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가 감면된다.
KT는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8월10일 발생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서비스 장애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KT 회선을 사용하는 유선 전화의 수·발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통신 문제는 오전 6시15분께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약 10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KT 공지에 따르면 ▲일반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의 보상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장애 보상은 9월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이 감면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7월 사용요금(통화료 제외)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하며, 산출한 보상금액이 8월 사용 요금에 반영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보상도 이뤄진다. 개인사업자, 부가세등록, 114 상호게재 대상인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착신통화전환, 패스콜 월정액 1년간 무료제공 및 무료통화 월 3000분 1년간 무료제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보상 신청 시기는 오는 9월2~30일이며 KT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KT 유선전화 관련 이용약관은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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