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사건 상고이유서 2024두46750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4두46750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1부〕
전화:3480-1364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김 영 섭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서론

①.
재심은 사회정의와 판결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기각 혹은 각하된 것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②.
사건번호 2001재누15때, 2004년 4월30일 변론 일에 문재인님이 재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비서실장, 지금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고 감사함을 예기하고,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을 좋아해 노무현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등의 예기를 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몰라본 것에 죄송한 맘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2002년 5월경 “폭로”책으로 편집해 전국에 제보하여 법원에 괴심 죄가 있는데, 【“폭로” 책 광고를 신문에도 몇 번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광고 할 때는 법원에서 협박전화 왔습니다. “죽고 싶어” “ 누구십니까? ” 하니 “쳇“ 하면서 끊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서울 530국 법원번호 이었습니다.】여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몰라본 것이 괴심 죄가 더하여 졌나 하는 맘입니다.

③.
이사건 ‘2018재누297’ 판결문 각하 이유에 있는(대법원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공단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되어 법률공단 상담원은 비슷한 내용이라며 ‘98재다275판결문’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법률공단직원이 2018재누297 판결문을 보더니

법률공단직원:이 사건 오래됐네요. 왜 자꾸만 합니까?
저:이유 없이 증거 묵살하니까 그렇죠.

법률공단직원:(2018재누297 판결문에 있는 내용보고) 이유는 2000누6383 판결문 에 있을 겁니다.
저:없습니다.

법률공단직원:그럴리가 있습니까?
저:(98재다275판결문(판례)을 보며) 여기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것 집에 있는데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줄까요?

법률공단직원:아닙니다.

이 부분 맺음
법률상담하는 분도 판례‘98재다275판결문(판례)’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재심대상 2021재누181 판결문 내용 중에서

2021재누181 각하이유
1.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
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위의 이유 혹은 비슷하게 각하, 기각 판결한 것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19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했는데, 괘씸죄로 상관님들은 진급 관계, 대학원 공부 및 여러가지를 권한을 남용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첩되어, 한국통신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심사 및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봉 2월’이라는 징계 처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서도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 2002년 5월경에는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때 대법원 2000두8004까지의 내용을 ‘폭로’책(‘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와 같은 내용)으로 편집해 약 400여 곳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회사에서는 책을 낸 것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유가 포함된 즉 괘씸죄로 해고(해임)당했습니다. 해고철회를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부당해고철회 기록 보전됨”으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대법원2016두7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101각하, 대법원2016두4616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293각하, 대법원2017두4567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7재누139각하, 대법원2017두7296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99각하, 대법원 2018두4545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297각하, 대법원 2019두3302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9재누72각하, 대법원 2019두5936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20재누61각하, 대법원 2020두4989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21재누37각하, 대법원 2021두52679 심리불속행기각,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1재누181각하, 대법원2022두62840심리불속행기각, 고등법원 2023재누17각하, 현재대법원2024두46750 이 사건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①.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 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②.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적’ 갑14의 1,2,3호적,]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적. 갑14호적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 부분 맺음

①.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 다시 2008년 6월에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책으로 편집해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 2008년 10월경쯤에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 시행한다고 발표됐습니다.

②. 지금의 로스쿨제도 목적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누6383때부터 주장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기각 혹은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본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취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전화번호지정 업무제안 심사 바르게 하고.
○.97년도 석. 박사과정 선발심사 바르게 하고.
○.회사사보에 부당하게 게제 안한 것 게재하라. 입니다.

설명하기 위한 예로(99구23983, 2000누6383 때 주장내용 일부분)
갑 제3의 1~14호증(업무제안 심사내용)
갑 제4의 1~7호증(그 당시 한국통신 사장, 대구본부장 민원답변서 등)
갑 제30의 1, 2호증(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사내교육 사규)

☞. 청구취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99구23983, 2000누6383때 갑 제1호 증 에서 갑 제30호 증까지 제출했는데. 묵살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 재심피고(변호사)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할 때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와 주장을 묵살했는데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재판 그리고 여러 번의 ‘재심청구의 소’ 를 기각 혹은 각하한 사건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4. 맺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사회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서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억울한 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문의하니 답변하지 않고 변론 종결했습니다.(2010재누62 변론) ‘증거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주장하니 판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2012재누172, 2019재누72 변론) 또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합니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변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 많이도 했습니다.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하고 권리주장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 및 재심 기록을 잘 살펴주셔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사본 7부 2024. 7. .
재심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상고이유서 8페이지 보면(“3. 본인의 주장” 에 있음)

“그동안의 기록 재심피고(변호사)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할 때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증명을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타당한 이유를 들거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억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사실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하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관예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울진21 혹은 geulu블로그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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