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고 여성에 ‘실습’…상해 입힌 고교생 덜미

음란 동영상을 자주 본 뒤 불특정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여성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생 안 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은 지난 17일 오후 9시2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길을 가던 오 모(19)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얼굴과 종아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 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30분쯤과 지난해 11월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군은 경찰조사에서 "흉기 등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피해를 입은 오 양은 이날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양은 코 밑에 약 7㎝, 좌측 볼 9㎝, 좌·우측 종아리에 각각 10㎝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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