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개인퇴직계좌(IRA) 특별금리 ♣ 년6.8% 확정 ♣ 한시적용 안내입니다.
작성자: 교보퇴직계좌(IRA) | 조회: 52055회 | 작성: 2010년 1월 14일 11:08 오후교보생명 개인퇴직계좌(IRA) 소개 교보IRA-과세이연 교보IRA-납부후 은행정기예금 퇴직금 금리(年) 6.80% 6.80% 4.50% (=)투자원금(실지급액) 265,000,000 258,451,150 258,451,150 퇴직금 (+)세전이자 18,020,000 17,574,678 11,630,302 (=)세액 공제후 실수령액 271,147,445 271,510,170 268,290,385 교보IRA(과세이연)와의 차액 362,725 -2,857,060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분산, 생활자금화 되는 것을 보완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과세이연과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개인퇴직계좌입니다.
2. 가입자격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일시금 수령자(명예퇴직 포함)
2)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일시금 수령자
3. 가입기간 :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입금일자 기준)
4. 계좌유지기간 : 별도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입자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 가입시기 및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6.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인출조건과 동일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7. 세제혜택 : 퇴직소득세액 과세이연신청시
1) 퇴직일시금 수령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를 IRA해지시에 납부합니다.
2) IRA에 유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IRA유지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3) IRA해지시 퇴직일시금 적립금과 유지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약 3%수준)로 정산합니다.
4) 연금으로 전환시 연금소득세로 정산합니다. ( 연금소득 년 900만원까지 비과세)
8. 특별금리 적용 및 해당상품 안내
1) 교보생명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장형(GIC) 1년 (확정금리적용상품)
※ 참고 : 교보생명 GIC1년(동일상품) 과거이율 2008.12.22 - 7.5%, 2009.3.22 - 6%,
2009,6.22 - 6.2%, 2009.9.25&10.25 - 5.7%, 2009.12.25 - 6.8% 적용.
2) 2010년 1월 25일 ~ 2010년 2월 3일 까지 적용, (2010년 1월 18일 고시결정예정)
*퇴직금 수령예정일은 2010년 1월 14일이고, 금리고시 결정일은 18일, 금리적용일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영업일수 기준 8일간)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입금일자가 금리적용기간에 일치해야만 금리적용이 가능하기에, 입금전에
고시금리를 확인하시며 입금하실수 있도록 미리 계좌생성을 하셔야만 금리적용기간에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시의 업무절차로 퇴직소득과세자자료 첨부등이 필요하기에
약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수익률 비교예시 (20년 근속, 퇴직금 265,000,000원 수령후)
(법정퇴직금2,500만원(5년) + 명예퇴직금24,000만원(20년)
◆ 12개월 예치시, 실 수령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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