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이의신청 취소해 달라고 일하는 현장까지 방문도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소문 그게 사실인가?
알아봐야 할 터.
또, 이미 고과 부여하기 전에 어느 지사는 단에서 F등급을 몇 명 주라고.... 예를들면 3명 등
그게 사실이라면 특정 몇 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이미 인사고과를 위에서 어떻게 주라고 결정해
하달하는 꼴 아닐까? 이 또한 알아봐야 할 터.
상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사회 어느기업에서나 존재해서는 안될 사항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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