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명퇴거부자 인사발령 무효 판결문

제목: 전직무효확인 판결문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받고

부족한 소생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제현 동지분들께 삼가 문안 인사
드립니다. 

회사측의 무리한 퇴직유도에 작년 유월, 법의 심판을 구한 저에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6.12.13 본안 심사에 앞서 "대전 근교로 전보발령할 "을
조정결정을 통하여 제안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본안심사 하였으며, 2007.5.25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뜻을 요약하여 게시 하오니 주변에서 아픔을 겪는 분들께 위로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ㅇ 사건:2006가합57167 전직무효확인
ㅇ 원고:나기남(KT평택지점근무)
ㅇ 피고:주식회사 케이티

□ 결정사항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전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등 에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신의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각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원고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① 2003.5.1 발령후 1년 8개월 동안 무려 7 번의 전보발령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어려웠을 것 이라는 점
  ② 2003년도 신상필벌 대상자 선정당시 원고의 실적부진도 지적되었으나
상급자와의 갈등이 엿보이고 노동조합 가입과 같은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는점과
인사고과가 D 등급이었으나 잦은 전보발령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하고, 사무직인
원고를 기술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업무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인 점
  ④ 30 여년간 사무직에 종사해온 원고를 기술직으로의 전보조치는 개별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받지않은 점
  ⑤ 원고의 거주지는 대전이고 노부모, 배우자 및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슴에도 거주지 이전이나 출퇴근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2007.6.1

나기남(☎010-9556-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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