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알아야 한다.

1.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실태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1996년에는 고령사회로,
2008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령자의 임금, 고용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정년연령은 55세 정년이 197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해지면서 1973년에 60세를 목표로 한 정년연장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1979년에는 1980년대까지 60세 정년제를 일반화 한다는 제4차고용대책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55세 정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대기업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80년대에 정년연장이 가속화 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에서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90%에 달하고 있다.
1990년에는 65세까지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고령자고용안정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10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5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65세 정년제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지만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고용확대 제도로서 재고용제도와 근무연장제도의 두가지 형태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재고용제도란 정년연령 혹은 정년연령 전에 일단 퇴직한 후 고용계약을 재체결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고용형태는 촉탁사원, 계약사원으로 신분이 바뀌며,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근무연장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사원이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서, 고용형태는 정사원으로 신분이 유지되지만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간다.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003년 현재 67.4%이고, 이 가운데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42.5%, 근무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14.3%, 두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0.4%이다.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수 5,000명 이상에서는 77.5%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제도별로는 71.3%가 재고용제도, 4.9%가 근무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업원수 99명 이하의 경우를 보면 66%의 기업이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도별로는 재고용제도가 38.2%, 근무연장제도가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도입률이 높고 제도별로는 재고용제도는 대기업, 근무연장제도는 중소기업에서 도입률이 높아 규모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

1) 정년전 임금커브의 변화

일본은 60세 정년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본급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임금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노무행정연구소가 2001년에 임금커브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한 고연령층의 정년전 임금커브의 변화 실태(표2 참조)를 보면, 일반사원의 경우 정년까지 임금이 상승하되 다소 완만한 B형(상승둔화)이 27.9%, 주로 정기승급의 정지 등으로 인해 일정연령부터 커브가 변동이 없는 C형(수평)이 24.5%로 이 두가지 패턴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금커브를 크게 상승형(A+B), 수평형(C), 감액형(D+E+F)으로 분류해서 보면 상승형이 37.6%, 수평형이 24.5%, 감액형이 24.5%로 일반사원의 정년전의 임금커브는 상승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3,000명 이상에서는 기타가 28.6%로 가장 많은데 이는 연봉제나 연령기준의 임금에서 탈피하여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000~2,999명에서는 3개사 중 1개사가 B형(상승둔화)이고, 1,000명 미만에서는 B형(상승둔화)과 C형(수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관리직의 경우를 보자. 기타가 25.9%로 4개사 중 1개사로 가장 많은데 이는 일반사원에 비해 관리직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령요소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A~F이외의 패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본의 경우 연봉제 적용대상이 주로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사원과는 달리 정년연령과는 상관없이 임금커브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사원과 마찬가지로 상승형, 수평형, 삭감형으로 분류해 보면 상승형이 25.4%, 수평형이 18.0%, 삭감형이 30.7%로 삭감형이 가장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관리직의 임금을 일정연령 이후부터 추가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있는 기업이 많음을 알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타의 비율이 많은 것은 물론 삭감형도 많다. 단 1,000명 미만에서는 C형(수평)이 24.6%로 4개사에 1개사로 가장 많다.

2) 임금커브의 굴절연령

정년 전의 임금커브가 어느 연령대에서 굴절되는지를 보면 일반사원, 관리직 모두 55세가 44~45%대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57세로 12~17%대로 나타나 있다. 55세를 기준으로 비율을 보면 55세 미만이 일반 26.5%, 관리직 15.4%, 55세 이상이 일반 73.5%, 관리직 84.6%로 나타났다.
다음은 임금커브 유형별로 굴절연령을 보면 일반사원에서는 F형(삭감→수평)에서 55세와 57세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모든 유형에서 55세를 기준으로 임금커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형(상승둔화)의 경우를 보면 50세 미만과 50세에서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비교적 빠른 연령대에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E형(삭감→상승)과 F형(삭감→수평)은 거의가 55세 이후에 적용되고 있다. 관리직의 경우도 일반사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사원과 비교해 55세 이후에 임금커브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임금지급률

정년전에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E형과 F형)의 임금지급률을 보면 전체 평균은 일반사원이 83.5%, 관리직이 83.1%로 모두 83%대를 보이고 있다.
분포를 보면 일반사원과 관리직 모두 80~85%미만이 가장 많고 이어서 90~95%미만으로 나타나 있다.

3. 일본 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영사례

1) 산요(三洋)전기의 임금피크제

산요전기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를 도입, 2000년4월부터 임원을 제외한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장 65세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60세에 정년 퇴직을 할 것인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는 사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5세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한 연수(5년)를 뺀 연령(55세)에서의 임금이 피크임금이 된다. 임금지급률을 보면 55세부터 정년 연령 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 또는75%가 지급되고, 60세 이후부터는 별도의 임금제도가 적용된다.

2) 미츠비시(三菱)전기의 임금피크제

미츠비시전기는 2000년 4월에 50세 이후의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최고 65세까지 재고용을 통한 근무연장 제도인 선택적 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후 원하는 근무기간만큼 빨리 퇴직하게 되며, 퇴직과 동시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 재고용 기간중의 임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63세까지 3년간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60.5세를 기준으로 2.5년전인 58세에 일단 퇴직하게 되며, 58세부터 63세까지 5년간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퇴직하는 58세 시점의 임금이 피크임금이 되며, 이후 재고용 기간중의 임금이 삭감된다. 재고용 기간중의 임금은 60.5세까지는 피크임금의 80%, 그후 63세까지는 피크임금의 50% 수준이 지급된다.

3) 후지(富士)전기의 임금피크제

후지전기는 55세 시점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종래의 60세 정년에 퇴직할 것인가를 사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제 정년연장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후지전기의 정년은 종래의 60세 정년연령과 선택적 정년연령 65세의 두가지가 병행운영되고 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연계하여 선택제 정년연령을 2013년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제 정년연령이 65세가 되는 첫 대상자는 1949년 출생한 자가 되며, 2014년에 처음 적용이 된다.
선택적 정년연장 제도를 이용하여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 경우, 56세부터 4년간의 임금액은 피크임금(56세 시점의 임금)의 85~90%가 지급되며, 60세이후 65세 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50~55%가 지급된다.

4. 한국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55세 정년에서 60세 정년, 60세에서 65세 정년이라는 정년연장과 고령자의 처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즉 연공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기업들이 고령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추가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공임금이라는 임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공임금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처우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식의 임금피크제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전사원 모두에게 정년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은 기업의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의 편법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므로 노사간의 마찰만 증폭시킬 뿐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공서열주의에서 탈피하여 능력?성과주의로 빠르게 임금제도가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봉제가 그것인데 연봉제 도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종래의 연공서열 임금에서 성과주의 임금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임금커브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다양한 고용조정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인건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의 연공임금제도를 부득이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기업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적정한 인건비 배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확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면 노사정 및 학계로 구성된 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 임금제도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방향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사전 노력없는 임금피크제의 논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임금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기업의 인력관리, 임금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노사관계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임금문제만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World Labor』2004년 1월호 (안 희 탁 큐슈산업대학 경영학부 교수)에서 옮김


위의 글을 읽은 소감은 어떠 하십니까???
요약정리 하면,
일본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55세에서  60세,
60세에서  65세로 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년55세 끝나고 56세부터 최초로 임금피크제로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근로자는 대부분 55~58세가 정년 입니다.
정년  3~5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한다는 것은  일본이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화 하여 시행 하는
근로자(서민)를 위한 제도인데,,,,

대한민국 기업(자본)은  정년 몇년 남아있는 근로자(서민)의 인건비가 눈에 가시라 어떻게 하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가장을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치졸(?)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오너기업에서 쫓겨나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턴데.........
우리가 주인 인 KT에서  쫓겨나는 신세(?)는 처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하고 억울 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명퇴 대상에서 하지않는 사람은 고과에서 F를 주어 년봉산정에서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피크제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것도 정년을 8년 남겨 놓은 오늘에서 고과 F를 받아 임금이 삭감된다는 현실이 메우 서글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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