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단협 임금동결 위로금 100만원 미지급건 관련하여, 묵묵부답인 KT와, KT에 있으나마나한 어용 노동조합!

1.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


2. 근무외시간에 대한 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3. 임금횡령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되어 안주는지, 못 주는지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면 단체로 소송하면 개별로 3000만원이하 벌금이면 59억보다는 작으니...

그래서 안주는가?

그러면 개별로 5992 X 3000만원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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