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심사시 강제로 사직서 쓰셨다는 분들은 사직서를 반려해야한다,.


강제면담,허위사실로 명퇴를 종용한 관리자를 만드시 색출하여

퇴직시켜라.

황당한 인사권이란 무기로 압력을 행사한 관리자를 만드시 색출하여

퇴출시켜라.

아울러 조합원들의 강제명퇴 를 수수방관하거나 사측관리자의 발바리로 전락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번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갖가지 유언비어로 여론을 조성한 발바리들을 끝까지

색출하여 책임을 물어 사직시켜야 한다..



반드시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직인지 확실히 검증하여

사직서를 반려할 직원들을 반드시 구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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