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당신에게 부당한 퇴직강요가 계속된다면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면담내용을 반드시 녹음하라!!

 

? 관리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긴장하고 제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녹음하고 있냐는 물음에 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가끔 “할테면 해 봐라!”고 호기부리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럼 차분하게 녹음하십시오.

? 명퇴가 끝난 후 예상되는 탄압에 대응하는 데도 ‘녹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녹음이 가장 좋으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자 기록’도 좋습니다.

 

이번 명예퇴직기간 중 녹음의 효과를 본 KT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답변은 간결하고 단호하게!!

 

? 면담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명예퇴직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간결하고 단호하게 함.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해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년퇴직 이외는 어떤 생각도 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전혀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은 무조건 거부하라!!

 

? 밖에서 만나자는 것은 부당한 요구인 바

거기에 응하는 순간부터 회사는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KT의 경영자들은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굉징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저희 노무사 모임은 물론

노동단체, 진보정당,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줍시다.

“지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KT노동자 여러분들의 신고와 문의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ktnodong.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노무사 모임(회장: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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