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해가안된다.

승진했다고 타지사로 발령내고 그지사에서는 이번에승진했고
여기서는 1년도안되었으니 팀장이 C등급을 받아라고해서 그렇게했다.

1년이 지나 연고지신청으로 타지사(집가까이)로 왔는데
또 여기에온것이 1년안되었고 자연승진자도 있으니 평점을
C등급으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C등급2회자라고 퇴직대상자란다.
이것은 웃기는것아닌가?

잘생각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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