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차별행위피해자 상담방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창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권위와 상담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를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국번없이 1331)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인권위는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도 펼칩니다.

인권위는 인권상담을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방법 등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심리적인 치유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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