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최고 1억7백만원…..배따지 부르겠다

"노조 전임자 연봉 1억짜리도 있다"(종합)
[연합뉴스] 2009년 12월 02일(수) 오전 11:36   가| 이메일| 프린트
전경련 보고서 실태공개..일부 노조위원장 부사장급 대우(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부 대기업의 노조 전임자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6∼2008년 노조 전임자의 평균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작년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중에서 최대 연봉은 1억7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인 3천168만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32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일반 근로자가 초과 근무시간에 비례해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데 비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일정 시간의 초과 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로 작년 말부터 잔업과 특근이 줄면서 현장 근로자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파업기간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손실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임금이나 초과 근로 수당을 변함없이 받는가 하면 유류비와 차량은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위원장 10명중 4명은 임원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랜저 등 전용차량과 유류비를 무제한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기업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며, 이러한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간 노조 전임자로만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폐단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이 13년간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원칙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전체 임금 4천288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1만9천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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