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 KT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조사 보강 지시”

입력 2018.09.11 (18:32) 수정 2018.09.11 (19:47) 인터넷 뉴스

검찰,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 KT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조사 보강 지시”

KT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의 구 모 사장과 최 모 전무, 맹 모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4억419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두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각 사유로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국회의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에는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받아들여졌지만, 정치 자금을 받은 후원회 쪽 관련자 조사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차 영장 기각 때도 유사한 사유로 기각됐고 이에 경찰에서는 보강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 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조사 후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도망 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