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현 실정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해당 노조에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사건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전 집행부 임원은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소속된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의 은폐 시도에 가담한 노조 간부 박모씨에게 감봉 1개월의징계조치를 취했다. 감봉은 조합 규약상 제명에서 경고까지 7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노조 측은 박씨가 사건 발생 후 미숙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되나 조직적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지난달 30일 열린 재심위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경고로 낮췄다. 징계위 재심에서 최고 수위의 제명이 가장 낮은 경고로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 임원으로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는 해당 노조인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징계위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총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총연맹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 권한은 전적으로 소속 노조인 건설산업노조에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위원장 등 5명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노조에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징계 수위에 대해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협의하고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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